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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아끼는 법 10가지

쉿, 나만 알고싶은 보험료 아끼는 법 10가지


매년 1~2%의 변화는 있지만, 대한민국 가구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1~13%에 이릅니다. 통계에 따르면 매달 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면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, 위험 보장은 똑같이 받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매달 지출되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
1. 건강체 할인: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미리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정해진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. 이때, 할인 자격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, 최근 1년간 흡연하지 아니한 자, 수축기 혈압이 110~139(mmHg)인 자, BMI 수치가 20.0 ~ 27.9인 자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 사람이다. (이때, BMI는 Body Mass Index, 즉 신체질량지수로서 몸무게(kg)를 키(m)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이다. ) 건강체 할인은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가 아니라도 추후에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. 

 

2. 비흡연자 할인: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주어진 건강체 할인과는 달리 비흡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할인이 되는 보험상품도 있다. 암보험이나 온라인 보장성 상품에서 볼 수 있는데, 직전 1년간 흡연을 한 사실이 없음을 검사를 통해 증명하면 3~20% 사이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. 이때, 비흡연 증명 서류는 의료기관, 건강검진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거나, 보험사의 방문검진을 통해 발급된다. 



3.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의 할인: 보통 61세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을 실버 보험이라고 부르는데, 실버 보험의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없는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는 3~5% 내외의 할인이 주어진다.

  

4. 고액 계약 할인: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할인이 된다. 예를 들어, M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주계약 보험료의 1%,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%, 5억원 이상이면 5%를 할인해 준다. 고액 계약 할인 여부 및 비율은 해당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사전 가입설계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  

5. 효도 할인: 일부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 또는 실버보험에서, 계약자의 부모(혹은 계약자 배우자의 부모)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할 경우 효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이때, 부모의 나이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, 만기시나 장해 입원시 수익자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. 효도 할인의 폭은 대개 2% 내외이다.


6. 자동이체 할인: 가장 기본적인 할인제도로서, 미리 지정된 은행 계좌로부터 매달 자동이체 형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통 1%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. 

 

7. 다자녀 할인: 일부 어린이보험의 경우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이 가입할 경우 1~2% 내외의 주계약 보험료 할인이 이루어진다.


8. 의료수급권자 할인: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보험 또는 실손의료비특약에 한해 보험료의 5% 내외를 할인해 준다. 

 

9.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자 할인: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한 여성이 M사의 예방하자암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3%의 추가 할인이 주어진다. 예방접종 증명서


10. 단체계약 할인: 동일한 회사, 사업장, 관공서, 국영기업체,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이 보험회사에 단체 고객으로 등록을 하고, 구성원 중 5인 이상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체보험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비율로 보험료 할인이 주어진다.




※ 위에서 소개한 보험료 할인 제도는 보험사나 상품별로 상이하오니, 해당하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